영월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822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군에 거주하며 관광을 위해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관련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에 따른 지역관광협의회 또는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영월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월군의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4.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광통계 작성

5.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운영) ① 안내소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하며,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에 필요한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관광객 유치 등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관련 단체·법인 및 개인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및 판매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개발과 홍보 및 판매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기념품 등의 제공

2. 군 관광자원에 관한 각종 관광홍보물 지원

3.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 등 지원

제9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제8조 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한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우

3.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관련 단체·법인 및 개인이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관련 단체·법인 및 개인에게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콘텐츠 육성사업

2. 우수 관광기념품 육성사업

3. 단체관광 및 현장체험학습 유치 지원 사업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위탁업무)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개발, 홍보, 마케팅

2. 관광분야 민간교육이나 연수운영

3.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 사업

4. 그 밖의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른다.

제13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영월군 포상 조례」 를 따른다.

부칙 (20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