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군에 거주하며 관광을 위해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관련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에 따른 지역관광협의회 또는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영월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
1. 영월군의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4.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광통계 작성
5.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에 필요한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및 판매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개발과 홍보 및 판매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기념품 등의 제공
2. 군 관광자원에 관한 각종 관광홍보물 지원
3.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 등 지원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한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우
3.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콘텐츠 육성사업
2. 우수 관광기념품 육성사업
3. 단체관광 및 현장체험학습 유치 지원 사업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1. 관광상품의 개발, 홍보, 마케팅
2. 관광분야 민간교육이나 연수운영
3.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 사업
4. 그 밖의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른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영월군 포상 조례」 를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