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822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개발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조(사업자금)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개정 2023.6.2.>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사업수익금

5. 지방채 수입

6. 기타 수입금

제5조(투자대상) ① 이 특별회계사업 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 <개정 2018.10.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다.

제6조(투자순위) 이 특별회계자금의 투자순위는 군수의 신청으로 도지사가 승인한다.

제7조(수입 및 지출) ①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지출금은 다음과 같이한다.

1.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

2. 일반회계 전입금 전출

3. 지방채 상환금

4. 제5조 에 의한 사업자금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 ① 제5조 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상,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 주택사업 특별회계

② 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종료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자금 융자신청) 제5조 의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0조(사업수익금 처리) 이 특별회계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전액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정비대상 관련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89년도 예

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5, 조례 제253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3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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