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으로 각각 또는 전부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2. "타 시ㆍ도"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7.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8. "부지매입보조금"이란 군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군 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가. 건축비
나. 시설장비구입비
다.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와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액을 말한다. 단, 같은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 에 따른 시설 중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라. 기반시설 설치비 등
10. "본사이전보조금"이란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물류보조금"이란 군 내에서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신설"이란 군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증설"이란 도 내 기업 중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군 지역에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6. "수도권 인접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 수도권과 인접한 광역시ㆍ도의 시ㆍ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
17.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다.
18. "폐광지역"이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폐특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지역 중에서 도 내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9. "폐광지역 진흥지구"란 폐특법 제3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20. "폐광지역 투자기업"이란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투자하는 창업기업, 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설ㆍ증설기업으로서 공장을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2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2. "관광사업자" 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0.11.27.>
2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종전 22호에서 이동 2020.11.27.>
24.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종전의 23호에서 이동 2020.11.27.>
25. "주력업종"이란 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0.11.27.> <개정 2023.6.2.>
26. "유치"란 도와 군이 공동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종전의 24호에서 이동 2020.11.27.>
27. "이전기업등"이란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설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종전의 25호에서 이동 2020.11.27.>
28.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의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0.11.27.>
29. "국가전략자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4차 산업 5대 핵심광물(코발트, 리튬, 텅스텐, 니켈, 망간)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2020.11.27.>
30.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의 별표 1에 따른 물류터미널운영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 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 「해운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 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0.11.27.>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력업종(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
③ 제1항에 따른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사전협의하되 보조금의 분담비율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2.>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하여 도지사와 사전협의하되 보조금의 분담비율은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과 지원금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임차보증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관련기관ㆍ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및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3. 유치하려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 심의
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5. 유치성과금의 지급 심의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ㆍ기관ㆍ단체의 전ㆍ현직 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5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 등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1. 자연의 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2. 그 밖에 경제적 효과가 적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업종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전기업등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제27조 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6조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
1.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의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이전기업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5. 이전기업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군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27조제1항 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27조제2항 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제27조제3항 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전문회사와 자문역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문역의 자격기준과 제2항의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각종 보조금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 또는 관광·레저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
장설립등의 승인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업의 의무, 지원된 보조금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에 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신청된 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해서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보조금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사후관리기준에 관해서는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