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상수도사업소장
2. 수입원: 수입업무 팀장
3. 지출원: 지출업무 팀장
4. 자산출납원: 자산관리업무 팀장
5. 일상경비출납원: 일상경비출납업무 팀장
6.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지출업무 팀장 및 담당자
7. 분임자산출납원: 자산관리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삼척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3천만 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제조, 용역,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금액 5백만 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 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고정자산 또는 유동부 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적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해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적을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해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적음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에 적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적는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별지 제1호서식 )
2.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3호서식 )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빈칸"이라 붉은 글씨로 적는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해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해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우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와 전표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해야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입과 지출(이하 "수지"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적혀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 별지 제7호서식 )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1. 추정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천만 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백만 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각종세금과 공과금·그 밖의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직무수행경비
3. 공공요금
4. 각종 세금과 공과금
5. 인건비
6.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그 밖에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월○일 재발행"이라고 적어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해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 별지 제14호서식 )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해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된 때에는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별지 제16호서식 )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전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이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전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해야 한다.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18호서식 )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해야 한다.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해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적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한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적어 연관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여러 사람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같은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 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액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 유가증권)반환 청구서( 별지 제24호서식 )에 의해 수령증을 받은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해야 하며, 관계증명서류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아랫부분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 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현금이 장부시재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밝혀 정리해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액 증명을 붙인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 별지 제25호서식 )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 받은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주고 받은 연월일과 "주고 받음을 마쳤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1. 출납취급금융기관: 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을 연장하여 집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27호서식 )
2. 세입금 내역장( 별지 제28호서식 )
3.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29호서식 )
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별지 제30호서식 )
5.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
6. 자금운용 내역장( 별지 제31호서식 )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갖추어야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27호의1서식)
2. 세출금 내역장
3.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4. 유가증권 수급부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갖추어야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갖추고 관리해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필 통지서(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지나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파손, 훼손, 망가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갖추어진 것과 상이 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적은내용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② 영 제32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저장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 비품 및 수선용부분품, 그 밖의 저장품으로 한다.
2.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출납상황을 적은 현품카드 또는 보조출납장부를 갖추어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액을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급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산출납원은 발송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평가: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공사주관 팀장 <개정 2023. 5. 26.>
3. 3차평가: 자산출납원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조사를 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조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 별지 제37호서식 )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실제조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망실·훼손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 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에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망실·훼손한 자가 법 제48조 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제61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망실·훼손한 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 출납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발송한다.
② 제1항의 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중인 자산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중인 자산정산부( 별지 제39호서식 )를 갖추고 기록 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중인 자산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중인 자산의 정산을 마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팀장은 고정자산평가조서( 별지 제42호서식 )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갖춘 고정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개정 2023. 5. 26.>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발송한다.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별표 1 )에 따르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 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된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해야 한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붙여 결산부서에 발송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 별지 제43호서식 )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발송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상수도사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제조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5. 미결산 계정의 정리
6.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7.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8. 그 밖에 결산 정리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해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상수도사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명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부와 전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추고 관리해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갖추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전산보조 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삼척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중 “「삼척시재무회계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부터 ⑫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