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5.19.]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115호, 2023. 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7.1.>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에 따라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우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20.7.1.>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붙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타당성을 입증하는 도서 등 관계서류 <개정 2023. 5. 19.>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개정 2023. 5. 19.>

3. 도시관리계획 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신설 2023. 5. 19.>

4. 도시관리계획 설명서( 법 제27조 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환경성 검토결과, 재원조달 방안 및 경관계획 등) <신설 2023. 5. 19.>

5. 법 제26조제3항 에 따른 입안 비용의 부담 여부를 표시한 서류 <신설 2023. 5. 19.>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1.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ㆍ현황 및 사업개요 등

2. 기초조사의 적정성 여부

3. 자연과 생활환경 등 도시생태계의 훼손여부 및 그 대안의 적정성 여부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의 적정성 여부

5.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구역의 지정 적합성 여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7.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 여부

8.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주민제안서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5. 19.>

④ 시장은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3. 5. 19.>

1. 법ㆍ영ㆍ조례에서 정하는 제안 대상이 아니거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2.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검토 등이 없는 일부 변경으로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⑤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ㆍ통보된 주민 제안은 결정ㆍ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 도시관리계획ㆍ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그 밖에 해당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5. 19.>

[제목개정 2023. 5. 19.]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에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청, 동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8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9.>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제64조의2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 10. 8., 2007. 6. 29., 2014. 12. 31., 2020.7.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면적( 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 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10분의 3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2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 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 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 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법 제5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ㆍ차량출입구ㆍ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개정 2019. 8. 2.>

12. 영 제4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19. 8. 2.>

13.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9. 8. 2.>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ㆍ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태백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등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5. 19.>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울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목변경 2020.7.1.) <개정 2020.7.1., 2022. 12. 30.>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0. 2. 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0.7.1.>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20.7.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3조제3항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20,000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3. 5. 19.>

③ 영 제43조제5항제3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같은 항 제8호의 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3. 5. 19.>

제14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0. 8., 2007. 6. 29., 2018. 9. 14., 2020.7.1.>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절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제14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5. 19.]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6. 29., 2020.7.1.>

1. 다음 각 목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나. 「건축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다. 「건축법」 제20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ㆍ신고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21. 5. 21.>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 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 한다. <개정 2021. 5. 21.>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인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7.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20.7.1.>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시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출 시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7. 6. 29.>

2. 경사도가 22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2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삭제 <2007. 6. 29.>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의2(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도로( 「도로법」 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로 결정 고시된 2차로 이상 도로)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5. 21.>

2.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4호 이하는 100미터 이내) <개정 2021. 5. 21.>

3. 삭제 <2020.11.13.>

4. 자연취락지구,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5. 21.>

5.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채울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개설되는 진입도로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반영구적인 배수시설 구조물을 설치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ㆍ지방ㆍ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3.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9. 8. 2.>

③ 제1항제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개정2021. 5. 21.>

1. 지역주민들(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거리 내 거주자)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만장일치로 요청하는 경우 <신설 2021. 5. 21.>

2. 비도시지역으로 언덕, 구릉 등 자연물에 의해 도로로부터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는 경우 <신설 2021. 5. 21.>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7.1.>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1. 상단면과 이어지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해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2020.7.1.>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른 토지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이나 격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4. 단순 토지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한 도로용지 분할과 산림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하여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의 단순 매매 등을 위한 토지 분할은 제한할 수 있다.

③ 상속토지의 법정비율에 따른 분할과 임야에 설치된 묘지 분할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 8. 2.>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7.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가림,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해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16. 3. 18.>

2. 삭제 <2016. 3. 18.>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농지법」 , 「산지관리법」 이 규정하는 전용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3. 5. 19.>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협의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3. 5. 19.>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6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18조 각 호의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7.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나 우리시에서 생산되지는 않았더라도 농업 등을 위해 사용되는 생산물을 저장 보관하는 시설로 그 기능 등이 유통ㆍ판매시설 또는 공장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본조신설 2016. 3. 18.]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5. 19.>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 에 따른 예산명세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개발행위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6. 29.>

②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과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에 따른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2023. 5. 19.>

③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9. 8. 2., 개정 2023. 5. 19.>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할 경우 그 보증기간은 개발행위허가기간에 6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

⑤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 제60조제3항 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9.>

제29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본조 신설 2019. 8. 2.>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6. 29., 2014. 12. 31., 2020.7.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20.7.1.>

제31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20 의 2호 규정에 의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4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개정 2020.7.1.>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6. 29., 2014.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넘는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6. 29., 2014. 12. 31., 2020.7.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6. 29., 2014.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조망권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 제한은 법 제54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개정 2020.7.1.>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ㆍ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숫점이하는 절사한다)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4천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 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삭제 2020.7.1.>

제41조 <삭제 2020.7.1.>

제42조 <삭제 2020.7.1.>

제43조 <삭제 2020.7.1.>

제44조 <삭제 2020.7.1.>

제45조 <삭제 2020.7.1.>

제46조(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 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6. 29., 2014. 12. 31., 2020.7.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삭제 <2010. 2. 2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 삭제 <2007. 6. 29.>

제48조 <삭제 2020.7.1.>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0.7.1.>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 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6. 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52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2016. 3. 18., 2020.7.1.>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0.7.1.>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5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0.7.1.>

제54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0.7.1., 2023. 5. 19.>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③ 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영 제84조제4항제6호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⑦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⑧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⑨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 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각호의 계획에 관한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23. 5. 19.>

1. 교통처리계획

2. 방재계획

3. 주민편의시설계획

⑩ 법 제75조의3제2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5. 19.>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23. 5. 19.]

제5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0.7.1., 2023. 5. 19.>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55조의2(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3. 5. 19.]

제55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3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3. 5. 19.]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7. 6. 29., 2020.7.1.>

③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7. 6. 29.>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6. 29., 2016. 3. 18., 2020.7.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5. 제56조 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까지 완화 적용한다. <개정 2023. 5. 19.>

[제목개정 2023. 5. 19.]

제5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20.7.1., 2023. 5. 19.>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6조 각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6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9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 제5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 6. 29., 2020.7.1.>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안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9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7.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 일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 일 것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12. 31.]

제60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3. 5. 19.>

3. 시장이 안을 만든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3. 5. 19.>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3. 5. 19.>

제6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도위원회(강원도 양성평등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1., 2023. 5. 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0., 2011. 1. 7., 2017. 12. 29., 2020.7.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주택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경관ㆍ정보ㆍ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회의운영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개최 10일 전까지 각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5. 19.>

[제목개정 2023. 5. 19.]

제63조의2(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63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 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45일 또는 3회를 넘어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6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 , 영 제57조제1항 ,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0.7.1.>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0조제3항 에 의한 태백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태백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제64조제1항제1호 에 의한 제1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태백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태백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64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3조 , 제65조부터 제69조 까지에 따르고,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64조의4(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개정 2023. 5. 19.>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회피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회의내용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ㆍ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본조 신설 2019. 8. 2.>

[제목개정 2023. 5. 19.]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20.7.1.>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5. 1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또는 조언하고자 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9.>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 또는 조언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9.>

제6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제68조의2(회의록의 공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후 30일이 지난 경우에만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69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 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제7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안을 만든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본조 삭제 2010. 12. 31.>, <본조 신설 2019. 8. 2.>

제71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맡아 처리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본조 신설 2019. 8. 2.>

제7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따른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 8. 2.>

제73조(자료ㆍ설명요청 등)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8. 2.>

제74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종전 제71조 에서 이동 2019. 8. 2.> <개정 2020.7.1., 2023. 5. 19.>

제7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2조 에서 이동, 2019. 8.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백시도시계획조례(태백시조례 제1163호), 태백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태백시조례 제1066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태백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적용

②태백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안의"를 "도시지역내의"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며, 동항제2호의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로 하고 "연차별집행계획상"을 "단계별집행계획상"으로 하며, 동항제3호의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로 하고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를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부터"로 하며, 동항제4호의 "도시계획사업" 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로 하고 "연차별집행계획상"을 "단계별집행계획"으로 하며, 동항제3호의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로 하고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를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부터"로 하며, 동항제4호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나목중 "도시계획으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2004. 10.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23 타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영 개정 시행일(2004년 1월 20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2007.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5.)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1.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2012.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6호, 2016.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05호, 2017.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 중 “도시교통과장”을 “도시재생건축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1호, 2019.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1926,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49호, 2020.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91호, 202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80호, 2022. 12.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15호, 2023.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