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8.]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302호, 2023.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제2조(설치ㆍ관리) 의정부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의정부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 5. 8.>

제3조(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 5. 8.>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독서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개정 2017.11.15., 2023. 5. 8.>

②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

③ 위원장은 문고지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문고지부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23. 5. 8.>

1.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명

2. 새마을문고지도자 2명 이상

3. 그 밖에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 3명 이상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의정부시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② 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해당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④ 문고지부 회장은 의정부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 개시 10일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⑤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연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제6조(직원 임용)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경기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② 이동도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지급기준은 해당 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ㆍ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한다.

②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기준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 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③ 새마을문고중앙회경기도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ㆍ감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2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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