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삭제 <2021.4.9>
3.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서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 장비와 비품일체를 말한다.
1. 수영구도서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서로 33(남천동)
2. 망미도서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315번길 23(망미동)
3. 수영구어린이도서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75-6(광안동)
[본조신설 2021.4.9]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21.4.9]
1.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강좌
2.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관련 행사
3. 구민독후감 공모
4.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관련 자료, 상품권, 기념품, 도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1.]
[제목개정 2021.4.9]
② <삭제, 2012. 5. 4>
③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2. 5. 4>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4, 2021.5.31., 2023. 6. 1.>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도서관의 취미·교양강좌 또는 교육 등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1.4.9.>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2. 5. 4, 2021.4.9.>
[제목개정 2021.4.9.]
[전문개정 2021.4.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삭제 <2021.4.9>
1. 삭제 <2021.4.9>
2. 삭제 <2021.4.9>
3. 삭제 <2021.4.9>
4. 삭제 <2021.4.9>
5. 삭제 <2021.4.9>
[제목개정, 2021.4.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 차량
2. 공식적인 행사·회의 참석을 위한 차량, 도서관과 계약된 업체의 업무용 차량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
4.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요금의 감면대상 및 기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에 따르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8.1]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를 손실·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과 동일자료로 변상하여야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3. 6. 1.>
1. 주취자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2. 5. 4>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 5. 4>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내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
③ 구청장은 위탁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9, 2021.5.31>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4.9>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역 내의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도서관이용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서직 선임직원이 된다. <개정 2023. 6. 1.>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전문개정 2012.5.4]
[전문개정 201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⑦「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도서관 및 도서관 분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서관"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및 도서관분소(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서관 분소”를 “도서관 분관”으로 하고, 제2항 중 “수영구 도서관 분소”를 “수영구 도서관 분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서관 및 도서관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를 “도서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수영구 도서관”을 “수영구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수영구 도서관 분관”을 “망미도서관”으로 하며, 망미도서관 다음 란에 수영구어린이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영구어린이도서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75-6(광안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 략)
㉝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㊵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