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23. 6. 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185호, 2023.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 5. 4, 2021.4.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4, 2021.4.9, 2023. 6. 1.>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삭제 <2021.4.9>

3.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서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 장비와 비품일체를 말한다.

제2조의2(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수영구도서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서로 33(남천동)

2. 망미도서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315번길 23(망미동)

3. 수영구어린이도서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75-6(광안동)

[본조신설 2021.4.9]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21.4.9]

제3조의2(독서문화 진흥)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강좌

2.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관련 행사

3. 구민독후감 공모

4.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관련 자료, 상품권, 기념품, 도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1.]

제4조(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1.>

[제목개정 2021.4.9]

제5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5. 4, 2021.5.31., 2023. 6. 1.>

② <삭제, 2012. 5. 4>

③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2. 5. 4>

제6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2021.5.31>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4, 2021.5.31., 2023. 6. 1.>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7조(사용료)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취미·교양강좌 또는 교육 등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1.4.9.>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2. 5. 4, 2021.4.9.>

[제목개정 2021.4.9.]

제7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7조 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전문개정 2021.4.9]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2021.5.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삭제 <2021.4.9>

1. 삭제 <2021.4.9>

2. 삭제 <2021.4.9>

3. 삭제 <2021.4.9>

4. 삭제 <2021.4.9>

5. 삭제 <2021.4.9>

[제목개정, 2021.4.9]

제8조의2(부설주차장의 이용) ① 수영구도서관의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3 에 따른 주차장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 차량

2. 공식적인 행사·회의 참석을 위한 차량, 도서관과 계약된 업체의 업무용 차량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

4.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요금의 감면대상 및 기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에 따르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8.1]

제9조(시설훼손 및 자료의 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의 손실·분실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3. 6. 1.>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를 손실·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과 동일자료로 변상하여야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3. 6. 1.>

제10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2021.5.31>

1. 주취자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2. 5. 4>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 5. 4>

제11조(자료의 대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2021.5.31>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원부에 등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13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내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

③ 구청장은 위탁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9, 2021.5.31>

제14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1.4.9, 2021.5.31>

제1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9., 2023. 6. 1.>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4.9>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역 내의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도서관이용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서직 선임직원이 된다. <개정 2023. 6. 1.>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전문개정 2012.5.4]

제16조(위탁관리)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시설 중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 2008.12.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⑦「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도서관 및 도서관 분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서관"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및 도서관분소(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로 한다.

부칙 <제671호, 2012.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서관 분소”를 “도서관 분관”으로 하고, 제2항 중 “수영구 도서관 분소”를 “수영구 도서관 분관”으로 한다.

부칙 <제1036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서관 및 도서관 분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를 “도서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수영구 도서관”을 “수영구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수영구 도서관 분관”을 “망미도서관”으로 하며, 망미도서관 다음 란에 수영구어린이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영구어린이도서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75-6(광안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원

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 략)

㉝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㊵ (생략)

부칙 <제1137호, 2022.8.1.>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5호, 2023.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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