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7. 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188호, 2023.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 제156조 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02.25>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5.12.28.>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제3조 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증명등이 처리되기 전에 취소하거나 발급 기관이 당초 신청한 증명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9.30]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 4.30., 2015.12.2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독립유공자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휴유의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5·18민주유공자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특수임무유공자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0. 4.30>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3. 6. 1.>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ㆍ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2호, 2009.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부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0호, 2010. 4.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제5조제1항 중 "현금으로"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로"로 한다.

부칙 <제627호, 2011.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호, 2012.12.20>(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제693호,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 2014..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 2015. 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호,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호, 201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8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호, 202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된 정보공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구의 수입이 되는 증명의 발급, 인·허가 신청 등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칙 <제1188호,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신설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급하는 증명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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