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 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186호, 2023.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를 따른다.

[제목개정 2023. 6. 1.]

[전문개정 2023. 6. 1.]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에게는 영 별표 1 중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1.>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10. 17., 2016. 12. 5., 2023. 6. 1.>

1. 영 제8조의2제5항 과 제27조 및 제29조제3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은 "구청장이 정하는「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정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라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6. 1.]

부칙 <제559호, 2008. 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호, 2011.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호, 2016.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6호, 2023.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