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6. 2.] [서울특별시강북구규칙 제765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제안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제안서 등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2014. 12. 31., 2022. 4. 22.>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22.]

제4조(위원회 회의운영 등) ①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회의 개최 시 심사할 수 있으며 제안자에게 심사연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2022. 4. 22.>

1.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2. 회의 개최일 전에 접수되었으나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보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 4. 22.]

제5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된 제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부분별로 평가하고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2. 4. 22.]

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2. 2.>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 4. 22.]

제6조(부상) 조례 제18조 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별표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제5조 에 따른 심의 결과 각 등급별 부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2., 2022. 4. 22.> [단서 신설 2014.12.3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 4. 22.]

제7조(제안모집 공고) 구청장은 매년 제안 모집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 4. 22.]

제8조 삭제 <2022. 4. 22.>

제9조 삭제 <2022. 4. 22.>

제10조 삭제 <2022. 4. 22.>

부칙 <2008. 12. 26. 규칙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 12. 2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규칙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22.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 규칙 제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