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 1.] [전라남도조례 제5739호, 2023.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에 따라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2023. 6. 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② 도지사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1.>

1. 삭제 <2023. 6. 1.>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의2. 영 제31조제1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으로 본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본다.

제5조 삭제 <2023. 6. 1.>

제6조 삭제 <2023. 6. 1.>

부칙 (7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11. 29)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2. 2. 7)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3. 1. 15)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3. 3. 26)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3. 8. 13)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5. 5.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부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77. 11. 12)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8. 1. 23)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8. 7. 13)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9.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 5. 22)

이 조례는 198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1. 4)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8.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7. 13 조례제2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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