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1. 삭제 <2023. 6. 1.>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의2. 영 제31조제1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으로 본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부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