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 2023. 5.30.] [광주광역시조례 제6148호, 2023.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보건·환경·동물위생 등에 관한 각종 시험 및 검사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5, 2013.10.1>

제2조(시험 등의 의뢰) ①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시험·검사·분석·감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 에서 정한 시험의뢰서와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와 그밖에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받은 경우,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의 처리기한 내에 시험 등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① 시험 등의 수수료는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별표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밖에 관련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험 등의 품목은 가장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2.11.15, 2013.10.1, 2015.8.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시험의뢰서 제출 시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③ 제2항의 여비는 중앙정부의 지침 등 별도의 여비규정이 있는 경유를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10.1>

제4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원장은 제2조 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의뢰자에게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탈자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정정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장에게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그밖에 시험성적서 교부 및 재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등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5.15>

1. 부정불량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2. 법정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 등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11.5.13>

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먹는 물 공동시설,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수질검사

4. 지도·단속 및 진정에 따른 환경오염도 검사 <개정 2011.5.13>

5.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목욕장 욕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 <개정 2011.5.13>

6. 광주광역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신설 2012.5.15>

7.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8. 관계 법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1.5.13>

9. 그밖에 광주광역시장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초·중·고), 군부대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의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신설 2012.5.15> , <개정 2023.5.30.>

제6조(시험 등의 불응) 원장은 제2조 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의뢰된 시료(검체)의 양·취급방법이 각 분야별 해당 공정시험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

2. 개인 또는 사업자 등이 허가(인가·인증 등) 관계기관에 제출이나 확인 목적으로 시험 등을 의뢰할 때 그 시료를 관계 담당 공무원이 참관하여 수거·봉인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11.4.>

3. 시료의 부패·변질 또는 인위적인 조작으로 시험 등을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로는 시험 등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2조 에 따라 제출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 등을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시료는 시험의뢰인이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반환 청구할 경우, 그 시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 중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이 없어 시험 등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결과의 홍보 등 금지) 시험의뢰인은 제4조 에 따른 시험의 결과를 시험의뢰 목적 이외에 광고 및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

제9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8조 를 위반한 경우, 제4조 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경우,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시험 등을 한 검체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이용) 원장은 보건과 환경 및 동물위생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또는 환경ㆍ동물분야 관련인에게 연구원의 시설 및 장비를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실험 및 검사에 필요한 시약, 소모성 초자 등 그 밖의 재료는 시설 이용자가 지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5>

부칙 <201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별표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시험 등 분야 제2호 농수산관계란 중 축산물검사수수료를 삭제한다.

부칙 <201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수수료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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