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 6. 1.]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522호, 2023.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관로로부터 5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2023.6.1.>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김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2023.6.1.>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1.>

1.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라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6.1.>

[전문개정 2019.7.4]

제7조 삭제 <2017.3.2>

제8조 삭제 <2017.3.2>

제9조 삭제 <2017.3.2>

제10조 삭제 <2017.3.2>

제11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2, 2023.6.1.>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6.1.>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6.1.>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1.>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6.1.>

제12조 삭제 <2008.8.14>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6.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2023.6.1.>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6.1.>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3.6.1.>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6.1.>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 에 의한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23.6.1.>

제16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1.>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요금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3.6.1.>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4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6.1.>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은 가상계좌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6.1.>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3.6.1.>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7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23.6.1.>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1.>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7.3.2, 2023.6.1.>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6.1.>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6.1.>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7.3.2, 2023.6.1.>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ㆍ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ㆍ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3.6.1.>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6.1.>

[제목개정 2023.6.1.]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6.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6.1.>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3.6.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6.1.>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김천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3.6.1.>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

제22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 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6.1.>

제23조(분뇨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대수(흡입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대행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등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11.23>

④ 대행업자는 정화조 등의 청소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정화조 등을 발견시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법 제56조의2 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각 호 외에 폐업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를 준용한다.

1. 폐업지원금: 톤당보상단가 + 영업이익

2. 톤당보상단가: 감정평가 전문기관 산정단가

3. 영업이익: 해당년도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 25(일) × 12(월) × 2(년)

③ 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지원기준, 산정방법,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일정,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⑤ 시장은 폐업지원 후 물량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허가를 해 줄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0.1]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6.1.>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14.10.1>

4. 삭제 <2014.10.1>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3.6.1.>

제25조(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4, 2021.11.18., 2023.6.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4. 출생일부터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6.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자체 정화하여 공공하수도를 통해 배출하는 자

7.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의 대상자

8. 불출수 등의 사유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1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경보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7.3.2]

제26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8.>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부터 제9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 2021.11.18.>

제27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연체일수 × (12/365)"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전문개정 2017.3.2]

제28조(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을 포함한다)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와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3.2]

제29조(준용규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3.2]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맑은물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3.2>

1. 제3조 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의 접수

2. 제4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

3. 제15조 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4. 제17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5. 제18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6. 제26조 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7. 제27조 에 따른 사용료 연체금의 징수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 관련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수거 및 청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적용시기별 부과하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 및 연체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9호부터 같은 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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