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1.]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677호, 2023.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화천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단체 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군수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3.6.1.>

5. "숙박 관광"이란 「관광진흥법」 ,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 숙박업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에 따른 관광펜션, 한옥체험업소,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을 말한다. <신설 2019.9.20. 조례 제2465호>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의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②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대학 MT, 기업연수,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현장체험, 수학여행단, 각종 동호회 단위 관광 등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숙박관광 유치사업 <신설 2019.9.20. 조례 제2465호>

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3. 제4조제2항제4호 의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숙박관광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4.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③ 제5조제2항제3호 의 단체 관광객의 숙박관광 등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군, 강원특별자치도, 중앙부처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 <개정 2023.6.1.>

3.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7.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19.9.20. 조례 제2465호>

제6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2. 제8조 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운영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3.6.1.>

제7조(위탁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9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① 화천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제11조(협의회 지원) 군수는 법 제48조의9제4항 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제12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6 조례 제2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0. 조례 제2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2538호,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⑯ ~ ㊲ 생략

부칙 <2023.6.1. 조례 제2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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