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19., 2023.6.1.>
③ 삭제 <2019.12.19.>
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 <신설 2016.11.8. 조례 제2303호> <개정 2023.3.9.>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9.>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2019.12.19>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화천군 공용차량에 관한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9.12.19., 2023.3.9.>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12.19.>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9.12.19.>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19.>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10. 6, 2019.12.19.>
8. 영· 별표 1 의 제1호·제2호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2.19., 2023.3.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화천군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609호 1779. 3. 21)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액여비 지급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월액여비 예산이 확보된 후부터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② 화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 「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