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 1.]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676호, 2023.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화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19., 2023.6.1.>

③ 삭제 <2019.12.1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의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19., 2023.6.1.>

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19.>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 일비,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6.1.>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3.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 <신설 2016.11.8. 조례 제2303호> <개정 2023.3.9.>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2023.6.1.>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9.>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2019.12.19>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화천군 공용차량에 관한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9.12.19., 2023.3.9.>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12.19.>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9.12.19.>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19.>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10. 6, 2019.12.19.>

8. 영· 별표 1 의 제1호·제2호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2.19., 2023.3.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화천군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609호 1779. 3. 21)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4.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0.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 6 조례 2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8. 조례 제2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9. 조례 제24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액여비 지급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월액여비 예산이 확보된 후부터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천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② 화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화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 「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부칙 <2023.3.9. 조례 제2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1.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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