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및 인건비 지원사업
2.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3.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및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1. 신청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부담 확보상황 및 비율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 관계 실ㆍ과장 3인, 화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인,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인, 민간인(또는 학부모) 2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 및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교육경비 지원업무담당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부터 <52>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