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670호, 2023.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천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법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또한 감면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 2021.5.31.>

1. 좋은 눈(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9.20. 조례 제2463호, 개정 2021.5.31.>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9.20. 조례 제2463호>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31.>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제3조 삭제 <2021.5.31.>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하고,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7.16., 2021.5.31., 2023.6.1.>

1.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2.12.21.>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5.3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5.31.>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 나목 중 "3년"을 "7년" 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제7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7.16.>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7.16.>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7.16.>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8.8.17 조례 제2416호>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개정 2018.8.17 조례 제2416호>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개정 2018.8.17 조례 제2416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 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를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9조 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단서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5.31.>

제16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27조 를 따른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 따른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개정 2021.5.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제7조에 따른다.

부칙 (2015.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4. 5. 조례 제22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11.16 조례 제2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2018.8.17 조례 제24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9.20. 조례 제2463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0. 조례 제2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6. 조례 제25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5.31. 조례 제25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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