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 관리방안을 밝힌 지침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제안의 내용
마.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계획을 적용ㆍ시행한 관련 자료
5.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제안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가.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연출계획
라. "랜드 마크" 형성 및 조망 연출계획
마. 자연 친화형 공간디자인 계획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출계획
사. 건축물 디자인, 스카이라인 및 야간경관 계획
아. 색채계획
자. 가로경관계획
차. 공원ㆍ녹지계획
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타. 옥외시설물 및 광고디자인 계획
파.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
하. 호수변 및 하천 경관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화천군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제1항 에 따라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 에 따라 설치한 화천군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2.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구조 변경, 간판 정비사업
4. 경관형성 우수마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경관지원사업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계획
2. 사업 시행 후의 시뮬레이션
3. 사업계획 관련도서
4. 기대효과
5. 그 밖의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절성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주민대표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추진지역 군의원
3. 경관업무 총괄부서 담당과장 및 경관사업 추진부서 담당 실ㆍ과장
4. 경관 관련 전문가
5. 건축ㆍ도시ㆍ주택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ㆍ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④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⑤ 협의체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안건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협의체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현장관리인ㆍ점유자ㆍ전세권자ㆍ사용자ㆍ임대차계약대상자 등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수목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3.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운영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5. 경관협정 이행계획
6. 기타 경관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경관협정운영회의 규약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운영회의 경관사업계획서
3. 경관사업과 관련한 재정운용 및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4.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사업계획 관련도서
4. 유지관리 계획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비,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1.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다. 3층 이하의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써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의 산업단지
3. 설계공모 등을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4.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군계획위원회는 법 제30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경관분야 심의 신청 시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를 받은 사업 <개정 2022.12.21., 2023.6.1.>
2. 「화천군 건축 조례」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3. 「화천군 군계획 조례」 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5.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6. 현상공모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디자인계획
7.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㊴ 까지 생략
㊵ 화천군 경관형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㊶ 부터 <52>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