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제2항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1.25>
2.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11.11.25>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11.25>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10.9.>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원하며,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1.25, 2020.10.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과의 안전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10.09.28.,2013.08.02., 2016.09.23., 2017.9.29., 2020.10.9., 2023. 5. 26.>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0.09.28〉 <개정 2017.07.14.>
⑤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1.11.25>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25>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1.2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삼척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1.11.25>
2. 기금출납원 : 안전총괄팀장 <개정 2017.9.29., 2023. 5. 26.>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삼척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삼척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1998. 10. 26, 조례제0274호)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삼척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삼척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1998. 10. 26, 조례제0274호)에 의하여 조성·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삼척시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삼척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