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삼척시(이하"시"라 한다)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09.29., 2021.11.12.>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7.09.29.>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7.09.29.>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10.08., 2017.09.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5.10.08.>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09.29.>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09.29.>
7.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9.29.>
8.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09.29.>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9.2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09.29.>
1. 기획예산담당실과장, 옥외광고업무 과장(당연임명직)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의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개정 2017.09.29.>
⑤ 제4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삼척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9.29.>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09.29.>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9.29.>
② <삭제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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