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5.26.]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531호, 2023. 5.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삼척시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29., 2021.11.12.>

제2조(기금의 재원) 삼척시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09.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삼척시(이하"시"라 한다)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09.29., 2021.11.12.>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7.09.29.>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7.09.29.>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10.08., 2017.09.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5.10.08.>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09.29.>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09.29.>

7.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9.29.>

8.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09.29.>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09.29.>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9.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9.2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09.29.>

1. 기획예산담당실과장, 옥외광고업무 과장(당연임명직)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의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개정 2017.09.29.>

⑤ 제4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등)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09.29.>

②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삼척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9.29.>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09.29.>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9.29.>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09.29.>

② <삭제 2021.11.1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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