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포상 조례

[시행 2023. 5.26.]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531호, 2023. 5.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와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2.03.0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6.5.>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12.31.>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1.12.31.>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및 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책추진에 헌신한 자 <개정 2012.03.02.>

제9조(새마을 시민상) <삭제 2012.03.02.>

제10조(민주시민 질서상) <삭제 2012.03.02.>

제11조(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삭제 2012.03.02.>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상금, 상패 그 외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98·09·21> <개정 2012.03.02.>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4조 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1996·02·29, 2021.12.31.>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의 심사를 위하여 삼척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10·05, 2021.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10·05, 2021.12.3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1.12.3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12.3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총괄부서의 팀장이 된다. [본조 제목개정 2021.12.31.] <신설 2021.12.31.> , <개정 2023. 5. 26.>

제15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6조(2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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