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105호, 2023. 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9. 28.>

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 5. 19.>

7. 삭제 <2018. 9. 28.>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8. 9. 28.>

1. 법 제6조의2제3항 에서 정하는 각 호의 용도

2. 경관개선

3. 삭제 <2018. 9. 28.>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삭제 <2018. 9. 28.>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 9. 14.>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9. 19.>

1. 예산정책실장,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당연임명직) <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22. 10. 1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㉞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0호, 2019. 6. 27.>(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42호, 2020. 11. 13.>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⑦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㉔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㉙ 태백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장”으로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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