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105호, 2023. 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태백시장은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태백고원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철암동 머리골길 153에 둔다. <개정 2023. 5. 19.>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산림문화휴양관

3. 야영장

4. 트리하우스 <신설 2022. 4. 8.>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백시장이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태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로 인하여 휴양림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태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태백시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태백시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태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태백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태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 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태백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태백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태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태백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태백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68호, 201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16호, 2016. 5. 13.>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폐광지역 4개시ㆍ군(태백시ㆍ삼척시ㆍ정선군ㆍ영월군)”을 “폐광지역 7개시ㆍ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으로, “폐광지역 4개시군”을 “폐광지역 7개시ㆍ군”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98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98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72호, 2021.2.19.>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16호, 2021. 12. 31.>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55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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