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105호, 2023. 5.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5., 2022. 12. 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7.5.>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법ㆍ영ㆍ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2022. 12. 30.>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5.>

③ 영 제6조제1항 7의2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7.5.>

1. 영 별표1 의 규정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만,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2.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④ 영 제6조제2항 3호나목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 법 제56조 , 법 제60 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완화기준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개정 2013.7.5.>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 에 따라 해당지역의 용적률 완화적용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면적을 용적률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7.5.>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ㆍ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 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3.18, 2017.5.4.>

1. 기존건축물의 재축(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3.7.5.>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7조 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

가. 건폐율 : 제27조 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최대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용적률 : 제27조 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2017.5.4.>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8년 3월 14일(조례 제1382호로 개정된 건축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8조 에 따라 별표 3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건축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7.5.4., 2022. 12. 30.>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태백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5., 2022. 12. 30.>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하되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13.7.5., 2016.3.18, 2017.5.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개정 2017.5.4.>

③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과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5.>

1.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 및 임기 기준

가.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2. 심의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나. 영 제5조제1항 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영 제5조의5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5. 19.>

다.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마. 위원별 안건,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바. 제8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신설 2013.7.5.>

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5.]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7.5.>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7.5.>

1. 영 제5조의5제1항 1호, 2호 및 4호에 관한 사항

2. 제3조 의 적용완화 승인요청에 의한 심의사항

3. 삭제 <2022. 3. 4.>

4.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삭 제<2017.12.29.>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한후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개정 2013.7.5.>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제6조 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6조 제3항과 제6조의2부터 제9조 까지, 제11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3.18.]

제11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무원중에 위원장이 지명(지명이 없는 경우 해당업무 팀장 또는 실무자)한다. <개정 2022. 10. 14.>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7.5.>

제13조(자료제출등의 요구)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설계자·건축주·시공예정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3.7.5.>

②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5.>

제1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 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2017.5.4.>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제11조 에 따라 사전 결정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2조 에 따른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 및 같은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협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③ 시장은 제1항에 의거 협의회를 개최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당해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팀장이 주재한다. <개정 2013.7.5., 2022. 10. 14.>

④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소속공무원은 당해 협의회에서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당해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따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건축조례로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5., 2016.3.18.>

② 법 제21조 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 규칙 제14조제1항 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4.>

3. 제2호의 의거 예치되는 보증서의 공사기간은 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이 가산된 기간으로 하며, 공사금액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된 금액 및 기간으로 추가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표준설계도로 건축하는 건축물로 단독주택·축사 및 농업에 관련한 모든 건축물에 한 한다. <개정 2017.5.4.>

제19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 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표1 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5.>

② 시행 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른 대수선 및 공작물의 경우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수선의 경우 제1항을 준용 한다.

2. 공작물의 경우 높이 6미터 이하 3,000원, 그 외 7,000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및 신고를 신청할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30.>

제19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제12항 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태백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5. 19.>

[본조신설 2017.5.4.]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5., 2016.3.18.>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코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 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5., 2016.3.18., 2022. 12. 30.>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건축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기존 시장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상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용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6. 공장부지 내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제품야적장

7. 「농지법」 에 따른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용 간이저온저 장고 및 20제곱미터 이하인 농막 <개정 2017.12.29.>

8.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2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 또는 경량철골 구조의 건축물 <신설 2017.12.29.>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계보호시설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철골조립조 건축물 <신설 2022. 3. 4.>

제20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 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단,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6.3.18.>

1.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 <개정 2022. 12. 30.>

2.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른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신고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5., 2016.3.18.>

1.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에 의한 건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축조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③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 3. 4.>

1. 건축허가ㆍ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에 따라 설치된 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3. 4.>

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별표2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3.7.5., 2016.3.18, 2017.5.4.>

1.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은 사용승인 이후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당 1회에 한하여 지급 하며 지급시기는 업무대행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 지급하며 지급 방법 및 절차는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2. 제1호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사유 발생 해당연도 내 청구하지 않을 시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삭제 <2022. 12. 30.>

제22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②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 3. 4.>

제23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태백시에 근무하는 건축 직렬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한다. <개정 2016.3.18.>

1.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2. 건축분야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7.5., 2022. 12. 30.>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의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본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제조업체의 공장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있다. <개정 2013.7.5.>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4.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삭제 <2017.5.4.>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③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라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5.>

④ 영 제27조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외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에 대한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제25조(식재등 조경기준) 대지안의 조경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에 의한다. <개정 2013.7.5., 2022. 12. 30.>

제25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영 별표1 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3.7.5., 2022. 12. 30.>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5, 2016.12.30.>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국공유지로서 기존건축물의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4. 공공기반시설(전기.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 등)이 설치되어 있는 통로(이 경우 도로너비(4m) 및 막다른 도로 너비규정 미달시 통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1/2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물러난 선 만큼의 통로포장(콘크리트 등)은 건축주 비용으로 한다.)

5. 통행로 소유자의 생사 또는 행방이 불명한 통로

6. 농로, 주민숙원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개설된 포장도로

7.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통로

제2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3.7.5.>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7조의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제31조 에서 정하여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띄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본조신설 2016.3.18.>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3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7.5.>

제29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내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개정 2013.7.5., 2016.3.18.>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5.>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3층 이하

제30조 삭제 <2017.5.4.>

제3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5.>

1. <삭제 2013.7.5.>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이상

② 법 제61조제4항 관련,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북방향으로 도로·하천·공원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의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3.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③ 영 제86조제3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수평 거리는 2.5미터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7.5., 2022. 12. 30.>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7.5., 2022. 12. 30.>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5.>

1. 대상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업무 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관광휴게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3.7.5., 2022. 12. 30.>

2. 공개공지의 면적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5조 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파고라, 분수, 식수대, 시계탑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공개공지는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삭제 <2017.5.4.>

6. 삭제 <2017.5.4.>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의거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5.>

1. 법 제56조 에 따라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라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에 할 수 있는 기간 및 행사는 연간 60일 이내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으로 한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5.>

제33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운반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라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7.5.>

1. 제조시설 : 레미콘 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운반시설 : 콘베아벨트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5.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30톤이상의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5.>

제3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13.7.5., 2022. 12. 30.>

②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법 제80조제1항 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20 가중 한다 <개정 2016.3.18, 2017.5.4., 2022. 3. 4.>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1회로 한다. <신설 2022. 3. 4.>

제35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5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본조신설 2017.5.4.]

제36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경량철골, 파이프 등으로 지지된 무벽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5.4.]

제37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태백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계획수립

2.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규칙 제43조의2제7항 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외에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축직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38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2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전액으로 한다.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 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ㆍ점검 비용

2.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그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본조신설 2022. 12. 30.]

부칙 (2008.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7.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건축위원회의 경과 조치) 제6조, 제8조, 제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3.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5호, 2016.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6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74호, 20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0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41호, 2022. 3.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95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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