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태백시조례 제2105호, 2023. 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 4. 12.>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7.1., 2023. 5. 19.>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태백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태백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태백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태백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태백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신설 2020.7.1.>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태백시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④ 시장은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ㆍ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 에서 이동, 2020.7.1.)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3호, 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80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를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로 한다.

② 태백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③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지방세법 및 태백시세조례”를 “「지방세징수법」및 「태백시 시세 징수 조례」”로 한다.

④ 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태백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태백시 조례 1858호, 201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27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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