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장(이사장) 및 임원(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되 회장을 포함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구성을 이사회의 임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 협의회의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태백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