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원주시조례 제2228호, 2023. 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및 지방투자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9., 2012. 12. 28., 2013. 9. 27., 2014. 11. 7., 2016. 12. 30., 2019. 7. 12., 2021. 2. 19., 2023. 5. 19.>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의 시설을 말한다.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5의2. "이전기업등"이란 타 시ㆍ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5의3. "이전일"이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8.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9. 삭제 <2014. 11. 7.>

10. "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

1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12.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13. "타 시·도" 란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4. "부지매입보조금"이란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의 토지의 분양 및 매입 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 "투자보조금"이란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 ,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 중 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6. "고용보조금" 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7.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8. "본사이전보조금"이란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본사와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9. "신설"이란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시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0. "증설"이란 시 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삭제 <2014. 11. 7.>

22. 삭제 <2014. 11. 7.>

23. 삭제 <2014. 11. 7.>

24. "인수일"이란 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 등을 전부 취득하여 신규 등록한 공장등록일을 말한다.

25. "창업"이란 관내에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6. 삭제 <2014. 11. 7.>

27.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8.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 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29.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

30. "주력업종"이란 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31. "유치"란 시와 강원자치도가 공동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32. "물류보조금"이란 시 지역에서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3.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의 업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1. 9.>

1. 기업 및 투자 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투자 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유치하려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 9. 27, 2015. 4. 10., 2015. 6. 30., 2019. 7. 12.>

1. 예산업무 담당국장, 기업유치업무 담당국장

2.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4. 그 밖에 기업 및 투자 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2. 11. 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9.>

⑥ 위원 본인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9.>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제4조제4항 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이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문가의 활용) ① 시장은 기업 및 투자 유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원주시 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 및 투자 유치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원주시 투자유치자문위원과 제2항에 따라 기업 및 투자 유치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투자유치자문위원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30.>

제12조(산업단지 입지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가액(價額)으로 임대 받으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분양받으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 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 관광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역 내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관광업 등의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관광업 등의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 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설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관광업 등의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 시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2조부터 제17조 까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달러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의료기기산업·관광업·연구개발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 금액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비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각종 보조금 등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오폐수 처리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의료·교육·주택 등 생활환경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입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를 매입하여 이전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이전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부지매입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투자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의 이전에 따른 투자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본사이전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와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사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2016. 12. 30.>

제26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7., 2016. 12. 30.>

[전문개정 2013. 9. 27.]

제2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9, 2013. 9. 27., 2014. 11. 7., 2016. 12. 30.>

제28조(임대료 지원) 시장은 이전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6. 12. 30.>

제28조의2(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고,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2021. 2. 19.>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28조의3(산업 구조 고도화첨단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산업 구조 고도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31.]

제29조(세제감면) 이전기업등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2014. 11. 7., 2016. 12. 30.>

제30조 삭제 <2013. 9. 27.>

제31조(공유재산 지원) 이전기업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2016. 12. 30.>

제32조(국비 및 도비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개정 2013. 9. 27.>) 국비 및 도비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제32조의2(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나 시로부터 동일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33조제4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1회에 한정하여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2. 12. 30.>

[본조신설 2014. 11. 7.]

제33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삭제 <2016. 12. 30.>

② 시장은 관내에서 2년 이상 제조업ㆍ정보통신산업ㆍ지식서비스산업ㆍ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이 관내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할 경우(신설ㆍ증설ㆍ이전을 말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③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30.>

④ 시장은 관내에서 3년 이상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을 30명 이상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8.>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2013. 9. 27.]

제33조의2(관내 파산기업 인수에 따른 보조금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위하여 관내에서 지역집중유치업종으로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파산기업을 파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부 인수하여 인수일로부터 동종업종을 경영하고 인수전 고용규모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3. 9. 27.]

제34조(관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기업이 고용촉진을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은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본사가 시에 2년 이상 소재할 것

2. 제조업 등 시장이 공고 시 정한 업종을 영위할 것

3.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근로자 1명당 월 90만원 이하의 고용보조금과 월 10만원 이하의 사회보험료 지원금으로 하되, 6개월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4. 7.>

제35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이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2014. 11. 7., 2016. 12. 30.>

② 시장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개정 2019. 7.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주력업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30.>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제목개정 2013. 9. 27.]

제36조(사회기반시설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중·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7.>

제36조의2(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관광진흥법」 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3. 9. 27] <신설 2016. 12. 30.>

제37조(투자기업의 사업이행)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②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9., 2013. 9. 27.> <단서 삭제 2016. 6. 3.>

③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시 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고용 창출효과, 투자실행 가능성,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의 유치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투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대장, 사후관리 현황보고서를 작성·비치하고 보조 조건에 따라 사업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9, 2013. 9. 27., 2019. 7. 12.>

④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9., 2013. 9. 27., 2014. 11. 7., 2016. 1. 8., 2019. 7. 12.>

[제목개정 2019. 7. 12.]

제37조의2(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계획된 상시고용인원 채용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14. 11. 7., 2019. 7. 12.>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이 제37조 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11. 7.>

④ 삭제 <2014 .11. 7.>

[본조신설 2012. 11. 9.]

제38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9.>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9., 2013. 9. 27., 2019. 7. 12.>

1.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제37조제1항 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5.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6.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7.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9.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10.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11.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11. 9.>

④ 제37조의2제1항 의 규정 미이행 및 제3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환수결정시 보조금의 환수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1. 9.> <개정 2014. 11. 7.>

[제목개정 2012. 11. 9.]

제39조(성과금 지급) 시장은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보조금에 대한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7., 2015. 1. 2., 2016. 12. 30., 2019. 7. 12.>

제41조(이전기업등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이전기업등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분담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9. 27., 2016. 12. 30.>

[제목개정 2013. 9. 27., 2016. 12. 30.]

제42조 삭제 <2016. 12. 30.>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45호, 2011. 11. 14.>

제2조 <삭제 2012. 11. 9.>

부칙 <2012. 12. 28,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74호, 201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80호, 2013. 9. 2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을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한다.

③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18호, 2014.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5호, 2014.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5. 1. 2.>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원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부터 ㊽까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1389호, 2015. 4. 1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06호, 2015. 6. 3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을 “창조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75호, 2016. 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된 보조금 지원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청된 보조금 지원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보증보험증권 설정 시 보험가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설정에 따른 보험가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30호, 2016.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8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신청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17호, 2017.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내기업 고용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관내기업 고용보조금에 대하여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95호, 2019.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된 보조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사후관리 기준은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61호, 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48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투자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97호, 2023.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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