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 1.]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623호, 2023. 6.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02.26, 1999.12.20)

제2조(삭제 1996.02.26)

제3조(삭제 1996.02.26)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02.26, 2008.6.30, 2016.12.27)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30)

③ (삭제 2019.12.30)

제5조(삭제 1996.02.26)

제6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신설 1998.11.10, 개정 1999.12.20, 개정 2008.3.20, 2014.4.30, 2016.12.2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8.11.10, 개정 2008.6.30, 2014.4.30, 2016.12.27)

제7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이 조례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2008.6.30 신설)

제7조의2(여비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2014.4.30)(일부개정 2022.05.02.)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4.30)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8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8.11.10, 2014.4.30, 2016.12.27)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3.20, 개정 2008.6.30, 개정 2011.06.10, 2016.12.27)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2008.3.20 개정)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3.20, 2008.6.30, 2014.4.30, 2016.12.27)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 "은 " 「대구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개정 2008.12.1, 2014.4.30, 2016.12.27, 2019.12.3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12.27)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0, 2008.6.30, 2014.4.30, 2016.12.27)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2008.3.20 개정, 2014.4.30 개정)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3.23 조례 제0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3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9.04.29 조례 제0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07.30 조례 제0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11.28 조례 제0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01.11 조례 제0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10)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개정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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