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28.]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2291호, 2023.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에 따라 영덕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덕군 아동위원 구성과 결식우려 아동에 필요한 급식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의 관리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지역"이란 어린이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지역을 만들어 어린이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이란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4.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드림스타트"란 지역의 0세(임산부)~12세(초등학생 이하)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별ㆍ가구별 욕구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 아동의 권리를 수호하며, 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군수는 아동의 성장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사회안전망 구축

5. 공공시설 조성 시 어린이의 보행 편의 및 안정성 검토

6.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합창단, 동아리 등) 지원 사업

7. 아동의 방과후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8.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 군수는 아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용 보조) 군수는 제6조 , 제7조 에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단체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에서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영덕군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아동위원의 구성)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 추천을 받아 각 읍·면별 1인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

제11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급식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

3. 아동학대·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지원 및 협조

5.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제12조(아동위원의 의무 등) ①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아동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22.10.31.>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4조(아동위원의 임기 등)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경우

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 영덕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동급식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ㆍ업체 선정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

5. 자원봉사 및 급식모니터 활동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

7. 급식보조인력 확보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 방안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16조(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학부모, 교사,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7조(아동급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0조(아동급식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아동급식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이장·반장·리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는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급식아동 후원회)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급식 외에 정서적,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의2(급식지원 대상)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위원회에서 제20조 에 따라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본조신설 2022.12.22.]

제22조의3(급식지원 방법) ① 군수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2.]

제22조의4(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22조의5 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2.]

제22조의5(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22조의3 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아동급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의3 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제22조의6(조사 실시) 군수는 제22조의5 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2.]

제22조의7(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군수는 제22조의5 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제22조의2제1호부터 제7호 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2조의2제8호 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15조 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2.]

제22조의8(이의신청) 제22조의7 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제23조(운영 세칙) 이 조례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설치·구성) ① 군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에 드림스타트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군수가 직접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25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을 조사·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5.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및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6. 그 밖의 군수가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25조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드림스타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덕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드림스타트 담당과장 및 영덕교육지원청 초등교육 관련 장학사 또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8조(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

2.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 자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강구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아동사업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제25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우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팀장으로 한다.

제32조(드림스타트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33조(사업주체)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등 법령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로 설치 신고한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4조(이용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결혼 이민자 등 이주외국인 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35조(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6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업운영비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ㆍ간식비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교육·복리후생비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7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구성) ① 영덕군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업무 담당과장(당연직)

2. 현장전문가

3. 아동복지관련 학계인사

제39조(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비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선정

2.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4.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5.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40조(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의 임기 등) ①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경우

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2조(수당 등) 제10조 아동위원, 제16조 아동급식위원, 제27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 제38조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04호, 2015.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영덕군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구성된 영덕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구성된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49호, 개정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9호, 개정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291호, 개정 2023.5.31.>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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