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1조 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각 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법 제11조 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3.5.31>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은 기존 허가(신고)된 면적의 20% 이내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화재, 천재지변, 축사현대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말한다) 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개축·재축의 경우 동일면적에 한하여 허용한다. <개정 2023.5.31>
2. 닭,오리,개,돼지,젖소에서 소,말,사슴,양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된 면적에 한한다.
② 주거 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