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31.]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495호, 2023.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1.1.13, 2009.01.09, 2014.10.29>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 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1.1.13, 2023.5.31>

1. 법 제11조 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각 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개정 2023.5.31> ① 법 제8조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24>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법 제11조 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3.5.31>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은 기존 허가(신고)된 면적의 20% 이내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화재, 천재지변, 축사현대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말한다) 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개축·재축의 경우 동일면적에 한하여 허용한다. <개정 2023.5.31>

2. 닭,오리,개,돼지,젖소에서 소,말,사슴,양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된 면적에 한한다.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절차) <신설 2023.5.31.> ① 시장은 제반여건의 변화로 제3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새로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변경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주거 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3조제2항 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은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2001.1.13, 2014.10.29>

제5조 <삭제 2023.5.31.>

제6조 <삭제 2023.5.31.>

제7조 <삭제 2023.5.31.>

제8조 <삭제 2023.5.31.>

부칙 (1995.1.9 조례 제0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3 조례 제0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7 조례 제0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2014.10.29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9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0.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4.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31.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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