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5.31.]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739호, 2023.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구미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21.12.29.>

③ 삭제 <2021.12.2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23.5.31.>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2.29.>

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8.13]

[제4조의2에서 이동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6.12.30, 2020.5.13>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 및 " 별표 1 "을 "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 및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을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부칙 <구미시 조례 제742호, 200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82호, 2011.6.29>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47호, 20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16호, 2014.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05호,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50호,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7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구미시 여비조례”를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② 구미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구미시여비조례”를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여비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 여비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39호, 202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는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여행을 시작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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