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31.]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616호, 2023.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공공생활폐기물"이란 도로변, 골목길, 공한지 등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성질ㆍ상태가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를 말한다.

8. "종량제봉투"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용도ㆍ용량별로 제작ㆍ유통ㆍ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말한다.

9. "재사용봉투"란 상품 포장 용도로 사용한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별도로 제작한 규격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주민의 청소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법 제7조 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 배출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및 이행) ①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결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

2. 토지나 건물 안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행위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 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영 제8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구역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 구역 및 처리 대상 폐기물

2. 대행 기간

3. 대행 비용

4.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자동상차장치 등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4. 가로청소작업 및 노면청소작업 또는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포함) :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되, 50리터 이상의 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무게기준 이하로 제한

가. 50리터 종량제봉투 : 13킬로그램 이하

나. 75리터 종량제봉투 : 19킬로그램 이하

2. 연탄재 : 투명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

3. 대형폐기물 : 별표 1 에 따라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일정한 장소에 배출

4. 재활용 가능 폐기물 :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 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배출

5. 음식물류폐기물 :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배출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배출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 시간, 배출장소, 배출 용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당해 지역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바르게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의 생활폐기물 배출자

2. 그 밖에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건축물의 생활폐기물 배출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집ㆍ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원과 차량을 확보하거나 제9조 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집ㆍ운반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군수,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 관리사무소 등) 및 민간수거업체는 환경부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분리하여 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가능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폐의약품의 처리 등) ①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ㆍ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된 폐의약품을 반기 1회 이상 수집하여 소각시설 등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에는 처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폐의약품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약국 등의 폐의약품 수거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폐의약품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지원)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이상 우수지역을 선정하여 세대별로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지역 선정기준은 종량제봉투의 사용 비율, 불법투기 적발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1년에 한 세대 당 200리터를 초과하여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1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 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을 지연할 수 있다.

제17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규칙 제14조 별표 5 의 제1호가목1)의 단서에 따라 법 제25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운반할 수 있다. 다만,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트리트ㆍ폐벽돌ㆍ폐블럭 등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 , 법 제13조의2 및 규칙 별표 5의3 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ㆍ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에서 처분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폐기물을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로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입 5일 전에 배출자, 배출장소, 운반업체, 배출예정량 등에 대한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 , 법 제13조의2 및 규칙 별표 5의3 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 별로 분리ㆍ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 전면에 봉투의 용량ㆍ재질ㆍ용도, 주의사항, 군명(郡名), 군의 문장(紋章)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한다.

③ 군수는 민간 제작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 및 하도급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 제작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나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표시내용 등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ㆍ공공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용ㆍ재사용은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용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용은 도로변 가로청소, 골목길 및 공한지 폐기물 수거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합성수지, 생분해성, 탄산칼슘 함유 봉투 중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와 주민의 사용 편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재질별 규격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은 흰색, 재사용은 연두색, 음식물용은 노란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이하 "종량제봉투 등" 이라 한다)를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소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업무를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 등은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른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로변 및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및 리ㆍ통 단위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전입신고 시 10장 이내의 스티커를 배부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판매소 지정) ① 제21조제1항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판매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인 경우

2. 그 밖에 판매소 지정에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⑤ 군수는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판매소 변경지정) ① 제22조 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 위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지정서 1부

3. 분실사유서 1부( 제22조제5항 따른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5.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변경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계 받은 자가 승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지정서 1부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분실사유서 1부( 제22조제5항 에 따른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5. 31.>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31.>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판매소 승계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판매자가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조 또는 유사 종량제봉투 등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

제24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업무 대행) ① 군수는 제21조제2항 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제1항 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종량제봉투 등의 적정 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ㆍ면ㆍ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2. 장성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 업무의 구체적 범위

2. 종량제봉투 등의 보관ㆍ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4. 대행 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 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대행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종량제봉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생활폐기물의 배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 별표 1

2. 제1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 :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② 제1항제1호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군에서 지정하는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가격 산정은 별표 5를 기준으로 하고,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6과 같다.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6에 의한 처리비를 반입 수수료로 부과한다.

1. 개인차량 등을 이용하여 다량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사업장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은 제외)

2. 그 밖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1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와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반입신고가 있을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판매소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판매소로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원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와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말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과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폐기물 분리 보관용기 설치, 안내판 설치 및 방문객 홍보 등이 필요할 경우 관리 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른 1종 수급자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1가구당 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단,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종량제봉투 등의 환불)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한 후에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판매소를 통하여 판매가격으로 환불해야 하며, 이 경우 판매소는 반드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30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 군수는 법 제8조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 군수는 폐기물 무단투기 등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3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 평가) 군수는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대행자에게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및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배점은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로 하며,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제34조(평가계획) 군수는 대행자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35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33조 및 제34조 에 따른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 결과를 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6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에 민간전문가(평가용역기관 등), 군민, 공무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군수는 대행자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 및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행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위임) ① 제22조 및 제23조 의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ㆍ변경지정에 관한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에서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업무위탁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폐기물수수료, 대형폐기물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1.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보급된 쓰레기봉투는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과태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9.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보급된 쓰레기봉투는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9.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구입한 기존 쓰레기봉투는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해 제작·구입된 쓰레기봉투는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쓰레기봉투로 보며 병행사용 할 수 있다.

부칙 (2007. 7.30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5. 조례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⑤

⑥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⑦ ~ 생략

부칙 (2016.2.5. 조례 제2144호,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9.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4. 조례 제2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438호, 상위법령에 위반된 과태료 규정 개정을 위한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 조례 제252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29. 조례 제2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31. 조례 제2616호,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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