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30.]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804호, 2023.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5.30.>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 영 제4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필요한 사항과 납부금액 분납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른다. <개정 2023.5.30.>

제4조(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무안군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무안군 폐기물처리 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전년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20의 금액(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경우 반입량에 상당하는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군에서 출연) <개정 2023.5.30.>

3.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4. 제3조 규정의 가산금

5.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출연금

6.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의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내의 가구별 지원 등에 사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대상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무안군 기획실장, 세무회계과장, 환경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 전문가 등 환경 및 행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명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4.8.)

[본조신설 2014.10.17.]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0.17.]

제13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7.]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0.17.]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7.]

제16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규정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제4조와 같다. <개정 2014.10.17.>

제17조(지역개발계획 반영 등) ① 영 제2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제4조와 같다.

②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대상사업을 결정하되 연차별 투자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와 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10.17.>

제18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에 있어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조성된 기금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신청한 지역주민

2.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세대

3.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

4.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결정고시 또는 공공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단, 난방비 보조 지원대상은 2010년 10월31일 기준 거주자로 한다(일부개정 2011.1.3. 조2018) <개정 2014.10.17.>

제1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매년 무안군에서 산정하는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0.17. 2015.07.27.>

제20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대상) <삭제 2023.5.30.>

제21조(위원 수당) 영 제7조 및 제18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선정된 입지중 제4조에 해당될 경우 이 조례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입지로 본다.

③(이미 조성된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무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6.2.17 조례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3. 조례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2호, 201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9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0. 조2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5.30. 조2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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