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5.30.]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800호, 2023.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개정 2014.2.10)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 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0.7.30.조1985 개정 2010.12.20.조2003, 개정 2017.6.30 조2296)

②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0.조2003, 개정 2017.6.30 조2296)(개정 2019.4.8.) <개정 2023.5.30.>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무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30.>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자료의 제공

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6조 까지의 체납처분

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 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마.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사.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아.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자.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4.2.10) <개정2023.5.30.>

1.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 되는 경우

3.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신설 2010.7.30.조1985)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 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무안군수(이하"군수"라한다)소속하에 무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개정 2023.5.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의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5.30.>

1.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23.5.30.>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21조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5.30.>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세무회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4.8.)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징수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4.8.)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①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2010.12.20.조200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1.8 조186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0.7.30.조19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0.12.20.조200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6.6.27. 조2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0. 조2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7. 조2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5.30. 조28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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