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 5.31.]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990호, 2023.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2016.2.5.)

제2조(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기능·운영) 제2조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기능·운영) <개정 2023.05.31> <조번호 이동 2023.05.31>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 조에 따라 고흥군에 두는 생활 보장위원회

2. 「의료급여법」 제6조 에 따라 고 흥군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 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 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개정 2023.05.31> <조번호 이동 2023.05.31> ①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부군수·주민복지과장·여성가족과장·보건소장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신설 2023.05.31>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에서 검토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무협의체의 구성) <신설 2023.05.31>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의 경우 공무원인 위원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 할 수 있다.

제6조(실무분과의 기능 및 구성) <신설 2023.05.31>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실무협의체에 두는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고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보장 관련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에서 검토를 요청한 사항

4. 그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개정 2023.05.31> <조번호 이동 2023.05.31> ①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는 각 읍·면별로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의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2. 위기요인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지역특화 보장사업 추진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 협의체의 위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며, 읍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6. 그 밖에 관할 지역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읍면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3.05.31>

제8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조번호 이동 2016.2.5.) <개정 2023.05.31> <조번호 이동 2023.05.31>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23.05.31>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조번호 이동 2016.2.5.) <개정 2023.05.31> <조번호 이동 2023.05.31>

제11조(간사 및 직원) (조번호 이동 2016.2.5.)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군수는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급의 전담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개정 2023.05.31> <조번호 이동 2023.05.31>

제12조(회의 등) (조번호 이동 2016.2.5.)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2.28) <개정 2023.05.31>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되며, 공동위원장인 경우 공무원인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05.31>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조번호 이동 2016.2.5.) <개정 2023.05.31> <조번호 이동 2023.05.31>

① 각 협의체 등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록) (조번호 이동 2016.2.5.)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 또는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에 갖춰놓아야 한다. <개정 2023.05.31> <조번호 이동 2023.05.31>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조번호 이동 2016.2.5.) <조번호 이동 2023.05.31>

제16조(협조요청 등) 각 협의체 등이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12.28)(조번호 이동 2016.2.5.) <개정 2023.05.31> <조번호 이동 2023.05.31>

제17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조번호 이동 2016.2.5.) <조번호 이동 2023.05.31>

제18조(수당 등) 각 협의체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되는 사람에게는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09.4.10, 2009.11.13)(조번호 이동 2016.2.5.) <개정 2023.05.31> <조번호 이동 2023.05.31>

제19조(예산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교육 및 행사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2.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비 및 경비

3. 그 밖에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9.4.10. 2016.2.5.)(조번호 이동 2016.2.5.) <개정 2023.05.31> <조번호 이동 2023.05.3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조번호 이동 2016.2.5.) <조번호 이동 2023.05.31>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4.21.조1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11.조1964)

이 조례는 고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조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부칙 (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3, 조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칙 (2010.09.13 조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30 조2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5. 조24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5.31 조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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