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 조에 따라 고흥군에 두는 생활 보장위원회
2. 「의료급여법」 제6조 에 따라 고 흥군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 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 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군수는 부군수·주민복지과장·여성가족과장·보건소장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에서 검토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의 경우 공무원인 위원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 할 수 있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보장 관련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에서 검토를 요청한 사항
4. 그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관할지역의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2. 위기요인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지역특화 보장사업 추진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 협의체의 위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며, 읍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6. 그 밖에 관할 지역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읍면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조번호 이동 2016.2.5.) <개정 2023.05.31> <조번호 이동 2023.05.31>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군수는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급의 전담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개정 2023.05.31> <조번호 이동 2023.05.31>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2.28) <개정 2023.05.31>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되며, 공동위원장인 경우 공무원인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05.31>
① 각 협의체 등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 또는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에 갖춰놓아야 한다. <개정 2023.05.31> <조번호 이동 2023.05.31>
1.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교육 및 행사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2.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비 및 경비
3. 그 밖에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9.4.10. 2016.2.5.)(조번호 이동 2016.2.5.) <개정 2023.05.31> <조번호 이동 2023.05.31>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