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 5.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570호, 2023.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자로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5. 순천만습지 및 순천만국가정원 일원(부대시설 포함)

6.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해제 방법)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과 제4조제3항 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 조성목적 및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7조(흡연구역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구역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및 각급 학교에 금연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07호, 2012.09.2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8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0호, 2023.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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