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에 한정한다.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순천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지방세징수법」 (이하"징수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06.12>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개정, 2022.08.16>
다.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라. 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바.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
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법 제146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6.12, 2023.05.31>
②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에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6.12>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05.3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4.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⑤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징 소관부서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부서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05.3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지급 신청 중에 있거나 제안 심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 및 제8항”을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6조 제1항 및 제8항”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 영”이라고 한다)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하고, 제6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이하“징수법”이라 한다)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징수법 제7조”로 하고,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징수법 제9조”로 하고, 다목 중“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고, 라목 중 “법 제140조”를 “징수법 제11조”로 하고, 마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 ”를 “징수법 제8조”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를 “법 제146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 영”이라고 한다) 제105조의2 제1항부터 제5항”을“영 제82조 제1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 제1항 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