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목포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08·10·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11>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20> [본조신설 2003·7·28]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10·20>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10·20> [본조신설 2003·7·28]
1. 기금출납 명령관 : 보건소장
2. 분임기금 출납 명령관 : 보건위생과장
3. 기금출납원 공무원 : 기금운용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0·20, 2011·12·26>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 보임을 임명으로 본다.<개정 2008·10·20, 2013·6·19>
1. 보건위생과장
2. 시의회 의원 1명<신설 2011·12·26>
3.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4.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운용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8·10·20>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
2. 기금의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8) (생 략)
(49)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3항제1호 중 “생활위생과장”을 각각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