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 5.31.]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813호, 2023.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에 따라 서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 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5.10.30., 2023.5.31.>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3.5.31.>

1.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0.30.>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계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5.10.30.>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개정 2019.11.8., 2022. 10. 19.>

1.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 사유로 계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4. 특정기업 및 단체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때

5.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할 때

⑥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9.>

⑦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0.30.>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10.30.>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⑪ 심의회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침해하거나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10.30.>

⑫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심의 진행 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30., 2019. 11. 8., 2022. 10. 19.>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 12. 31.>

3. 삭제 <2022. 10. 19.>

4. 삭제 <2013. 4. 25>

5. 제22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8.12.31., 2013.4.25., 2015.6.5.>

2.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5.6.5, 2019.11.8.>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 <개정 2013.4.25>

4. <삭제 2019.11.8.>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의 작성 및 공개)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9.>

[제목개정 2022. 10. 19.]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미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이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걸 맞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4. 25, 2015. 10. 30., 2019. 11. 8., 2022. 10. 19., 2023.5.3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 10. 19.>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를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9>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9. 29., 2022. 10. 19.>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삭제 <2019. 11. 8., 2022. 10. 19.>

[제목개정 2019.11.8., 2022. 10. 19.]

제20조(사용허가 방법)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5. 10. 30., 2022. 10. 1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10. 19.]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 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9.>

1. 삭제 <2022. 10. 19.>

2.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제17조제6항 ·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농특산물 중 제2호의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품목에 한한다.

나.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로컬푸드

다.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사용허가 하는 경우

4.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영 제29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작용 농경지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10. 19.>

[본조신설 2019.11.8.]

[제목개정 2022. 10. 19.]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2022. 10. 19.>

[제목개정 2022. 10. 19.]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 영 제19조 ,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5. 6. 5., 2015. 10. 30., 2016. 7. 8., 2022. 10. 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 9. 29., 2022. 10. 19.>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2015. 10. 30.>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2016. 7. 8.>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목개정 2022. 10. 19.]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예산·결산, 기술 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관리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8.]

제23조(일반재산의 대부 준용) ①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 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8조 및 제31조 부터 제35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 9. 29., 2015. 6. 5., 2022. 10. 19., 2023.5.31.>

② 제19조부터 제21조 까지의 규정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2. 10. 19.>

[제목개정 2019.11.8.]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9>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9.>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9.>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2. 10. 19.>

[전문개정 2019.11.8.]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5., 2016. 7. 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 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6. 7. 8.>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3.4.25., 2016. 7. 8.〉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미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삭제 <2019. 11. 8.>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2019. 11. 8.>

1.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3. 4. 25.>

4.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2016. 7. 8., 2019. 11. 8., 2022. 10. 19.>

1. 농경지를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 제26조 에 의한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2항제14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그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제20조의2 각 호에 의한 경우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나목 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3.4.25〉

⑥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9.11.8.>

제29조 <삭제 2007.12.28>

제30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광석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마다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그 원석의 세제곱미터 마다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8., 2022. 10. 19.>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2022. 10. 1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법 제94조의2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 을 따른다. <개정 2022. 10. 19.>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부터 제12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28., 2016. 7. 8., 2019. 11. 8., 2022. 10. 19.>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마.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바.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아.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9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라.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마.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아.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9. 11. 8.>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경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 12. 28.> <개정 2019. 11. 8.>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제20조의2 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판매시설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라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5. 6. 5.> <개정 2019. 11. 8., 2022. 10. 19.>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⑤ 공유재산을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 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8., 2022. 10. 19.>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제20호·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시의 귀책사유로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을 10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19.>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0. 19.>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서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2022. 10. 19.>

[제목개정 2022. 10. 19.]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3. 4. 25., 2015. 6. 5., 2022. 10. 19.>

1. 삭제 <2008. 12. 31>

2. 삭제 <2008. 12. 31>

3. 삭제 <2008. 12. 31>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23.5.31.>

② 영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대부금액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2019. 11. 8.>

1. 삭제 <2015. 6. 5.>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삭제 <2022. 10. 19.>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 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9.29, 2019.11.8.>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가운데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3.4.25〉

6.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신설 2013.4.25〉

7.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날짜와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을 넘겨주는 날짜를 연장하는 때〈신설 2013.4.25〉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3.4.25〉

9. 제40조제8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4.25〉 <개정 2019.11.8.>

10.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신설 2013.4.25〉

② <삭제 2013.4.25>

③ <삭제 2013.4.25>

1. 〈삭제 2013.4.25〉

2. 〈삭제 2013.4.25〉

3. 〈삭제 2013.4.25〉

4. 〈삭제 2013.4.25〉

5. 〈삭제 2013.4.25〉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29, 2013.4.25., 2016. 7. 8, 2019.11.8.>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29, 2013.4.25., 2016. 7. 8, 2019.11.8.>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② 영 제45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6.5.] <개정 2019.11.8.>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2.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개정 2013.4.25, 개정 2019.11.8.>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28., 2008. 12. 31., 2010. 9. 29., 2013. 4. 25., 2015. 10. 30., 2019. 11. 8., 2022. 10. 19.>

1. 삭제 <2007. 12. 28.>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로·폐도랑·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 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 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5. 삭제 <2015. 10. 30.>

6. 삭제 <2019. 11. 8.>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 매각을 할 수 있다.

8.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1회에 한하여 그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2. 「건축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신고·허가 등 적법화 절차 없이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축사로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제40조의2(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라 함은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0. 19.]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 으로 한다. <개정 2010.9.29>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미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7.12.28>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 소유의 모든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 삭제 <2022. 10. 19.>

제47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면적기준 이하로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감 등 미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전문개정 2017. 9. 29]

제47조의2(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설치)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3.5.31.]

제48조 삭제 <2022. 10. 19.>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의 사용을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11.8.>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삭제 <2022. 10. 19.>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신설 2019.11.8.>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및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8.>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9.11.8.>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9.11.8.>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9.11.8.>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9.11.8.>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9.11.8.>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19.11.8.>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신설 2019.11.8.>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 를 적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9.11.8.>

1. <삭제 2015.6.5.>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5.6.5.>

3. 200만원 이상 :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15.6.5.>

4. 300만원 이상 :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15.6.5.>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의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15.6.5.] <개정 2019.11.8.>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28, 2023.5.3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② 보상금은 은익재산 가운데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흘려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가운데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가운데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9. 10. 10., 2019. 11. 8., 2022. 10. 19.>

제67조 <삭제 2019.11.8.>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29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25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28조제5항 중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5.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7. 9. 29.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8.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6호, 2022. 10.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대통령령 제3260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②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칙 <2023. 5. 31.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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