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의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 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4. "관내대출"이란 이용자에게 자료를 빌려주어 도서관 안에서 열람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관외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2020.6.29.>
7. <삭제 2020.6.29.>
② 이용자의 정보수집·이용, 제공, 조회 등에 관한 사항,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박물관ㆍ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그 밖에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신설 2020.6.29.>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도서관 시설은 운영목적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수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 자료에 대해서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삭제<2015.6.8>
②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변상할 자료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대체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③ 대출자료에 대하여 반납독려가 2회가 되도록 계속하여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용하여 변상의무가 있다.
④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②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5.1.>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문화계ㆍ교육계 전문가 또는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② 시장은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담당과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④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3.5.1.>
② 간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을 각각 삭제하고, 제6장을 제5장으로, 제30조를 제27조로, 제31조를 제28조로, 제32조를 제29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