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762호, 2023. 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으로 각각 또는 전부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6. "부지매입보조금"이란 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투자보조금"이란 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근로환경개선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 ㆍ제7호ㆍ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 다만,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본사이전보조금"이란 본사와 함께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창업을 말하며, 창업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다.

1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업(業) 중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 편의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1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11.16.]

12. "이전기업등"이란 이전기업과 춘천시 지역으로 투자하는 창업기업, 신설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9>

제2조의2(투자유치 의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6.]

제2조의3(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이전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과 투자자간 사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11.16.]

제3조(이전기업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이전기업등에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0.13.2018.11.9>

② 삭제 <2017.11.16.>

[제목개정 2014.10.13.2018.11.9]

제4조(물류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분양 중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류보조금(공장에서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종사자의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송계약에 대하여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9]

제5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 지역에서 2년 이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시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13.]

제5조의2(관내 창업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 지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예비창업자가 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창업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0.13.]

제6조(용지지원) ① 시장은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를 임대단지로 지정하여 이전기업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③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기업등에 공유재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7조(금융지원)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해 이전기업등에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8조(세제감면) 시장은 이전기업등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9조 삭제 <2017.11.16.>

제10조(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등에 대한 지원)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등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9>

[전문개정 2014.10.13.]

제10조의2(도비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 도비지원대상 이전기업등에 대한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1.16.]

제10조의3(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3.4.27.>

[본조신설 2014.10.13.]

제11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반시설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3.>

제12조(중복지급의 금지) 제11조 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선정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춘천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6.>

② 유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6.>

1.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자문사항 검토

2.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및 홍보 관련 자문사항 검토

3. 유치 및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이 경우 제4조 에 따른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9>

4. 유치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

5.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조정

제14조(구성 등)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1.16. 2019.9.10.>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유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6.>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경제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금융계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유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⑤ 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

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유치위원회의 심의·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유치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7.11.16.]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삭제 <2017.11.16.>

제19조(수당 등) 유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16.]

제19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유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16.]

제20조(보조금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보조금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③ 보조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6.>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전기업등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18.11.9>

제21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제4조 에 따른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지원받은 기업은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2018.11.9>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 동안(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2017.11.16.>

④ 삭제 <2014.10.13.>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이 제22조 에 따른 사업이행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⑥ 삭제 <2014.10.13.>

제22조(사업이행관리) <제목개정 2018.11.9>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 기업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가액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2017.11.16.2018.11.9>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1조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 조건에 따라 사업이행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23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5014.10.13., 2017.11.16.>

1.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이행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및 폐업한 경우 <개정 2018.11.9>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조금 정산 시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사업이행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개정 2018.11.9>

5.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행기간 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8.11.9>

6. 제22조제1항 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의 신규 추가 상시고용 인원이 지원기준보다 감소하는 경우 <개정 2018.11.9>

8. 제22조제3항 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환수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기업유치자문관 등 활용) ① 시장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지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기업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기업유치자문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기업유치자문관의 자격기준과 성과급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1.16.]

제25조(포상 및 유치성과급) ① 시장은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준의 유치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성과급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6.>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제4조 에 따른 물류보조금 및 통근버스 운영보조금을 포함한다)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과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8.11.9>

[전문개정 2014.10.13.]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2014.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춘천시기업유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춘천시기업유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기업유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춘천시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사후관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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