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계획수립 전에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7.]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나. 영어체험센터 설치·운영 지원
다. 방과 후 학교 및 상담센터 설치·운영사업
라. 우수 인재 양성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전문개정 2008. 8. 12., 2016. 3. 30.]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4.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5.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6.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②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8. 8. 12., 2016. 3. 30., 2023. 5. 31.>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2., 2016. 3. 30.>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 각급학교장은 제2항의 신청서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과의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7.>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30.>
③ 각급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보조사업 개시 전 사업개시(착공)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31.>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급학교장이 제출한 사업개시(착공)보고서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5. 31.>
[제목개정 2019. 8. 7.]
1. 부구청장, 교육경비담당 국장, 예산담당 국장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교장,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전문가 등 7명 이내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3. 30., 2019. 8. 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6. 3.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3. 30.>
③ 삭제 <2008. 8. 12.>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해당연도 보조사업의 정산 및 평가
5.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6. 그 밖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8. 7.>
② 정기회의는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시와 보조사업 평가 시 등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08. 8. 12., 2017. 9. 27., 2021. 11. 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3. 30.>
④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3. 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 3. 30.>
⑥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 3. 30., 2023. 5. 31.>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1. 11. 3.>
[제목개정 2021. 11. 3.]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회의록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7.>
[제목개정 2017. 9. 27.]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2., 2016. 3. 30., 2019. 8. 7.>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7.>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보조결정의 변경·취소를 한 경우 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8. 7.>
1. 삭제 <2023. 5. 31.>
2. 삭제 <2016. 3. 30.>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기본계획과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7.>
[본조신설 2008. 8. 12]
[제목개정 2019. 8. 7.]
[본조신설 2019. 8. 7.]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 8. 7.>]
[본조신설 2008. 8. 12.]
[제17조에서 이동 <2019.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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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