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② 삭제 <2016. 12. 30.>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2호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28., 2016. 12. 30.>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8.>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8.>
② 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8.>
③ 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한다. <개정 2011. 9. 28.>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 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9. 28., 2016. 12. 30.>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2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11. 9. 28., 2016. 12. 30.>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 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8.>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8., 2016. 12. 30.>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
3. 삭제 <2016. 12. 30.>
② 야간 및 지하청소 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야간 및 지하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 9. 28., 2016. 12. 30.>
③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 운반업자에게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8.>
11조의2(수수료의 강제징수) 제9조 , 제10조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
[본조신설 2016. 12.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에 따른 수급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9.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