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3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591호, 2023.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2조(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처리 의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8., 2016. 12. 30.>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8., 2016. 12. 30.>

② 삭제 <2016. 12. 30.>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용량·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8.>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2호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28., 2016. 12. 30.>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8.>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8.>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 ① 구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규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하 "경찰청 고시지역"이라 한다)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 차량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28.>

② 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8.>

③ 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한다. <개정 2011. 9. 28.>

제7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려면 동별·지역별 7일부터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8.>

제8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려면 법 45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8.,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 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9. 28., 2016. 12. 30.>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2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11. 9. 28., 2016. 12. 30.>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 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8.>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8., 2016. 12. 30.>

제9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개정 2011. 9. 28., 2016. 12. 30.>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

3. 삭제 <2016. 12. 30.>

② 야간 및 지하청소 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야간 및 지하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 9. 28., 2016. 12. 30.>

③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 운반업자에게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8.>

제10조(수수료의 납부기한) 분뇨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8.>

제11조 삭제 <2023. 5. 31.>

11조의2(수수료의 강제징수) 제9조 , 제10조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

[본조신설 2016. 12. 30.]

제12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8., 2016. 12.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에 따른 수급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전문개정 2011. 9. 28.]

제14조(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의무) 분뇨 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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