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 2023. 6.28.] [광주광역시조례 제6136호, 2023.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의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 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개정 2023.5.30.>

3. "종일제"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경비의 범위)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2. 교재·교구비

3. 종일제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인건비

4.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설립·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의 의무) ①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은 지원금 지급요건 및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법 제22조 에 따른 교원자격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 한다. <개정 2015.1.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03.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30.>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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