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및 영업신고를 한자를 말한다.(개정 2010.6.30, 2012.7.10. 2020.7.6.)
2.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란 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2.7.10, 2013.10.1., 2020.7.6.>
3.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의 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광역시장,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0.7.6.>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7.10>
5. "육성자금"이란 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시책 참여업소의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0.7.6.>
6. "긴급운영자금"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 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23.5.30.>
②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③ 기금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 2012.7.10., 2020.11.13.>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0.6.30)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2.7.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7.1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07.3.31>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7.3.31, 2012.7.10>
③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에 따른 광주광역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2.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1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7.10>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20.11.13.>
1. 기금운용관 : 담당국장 <개정 2007.1.1>
2. 분임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9.7.24>
3.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사무관(개정 2010.6.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20.11.13.>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융자한도,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0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20.7.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는 「광주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2.7.10., 2020.7.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 시행령 제39조2의 식품진흥기금의 시·구 귀속비율은 2000년 7월13일 이후 부과징수
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하였거나 적립중인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