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시행 2023. 5.30.] [광주광역시조례 제6120호, 2023.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 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30, 2012.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및 영업신고를 한자를 말한다.(개정 2010.6.30, 2012.7.10. 2020.7.6.)

2.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란 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2.7.10, 2013.10.1., 2020.7.6.>

3.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의 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광역시장,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0.7.6.>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7.10>

5. "육성자금"이란 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시책 참여업소의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0.7.6.>

6. "긴급운영자금"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 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23.5.30.>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7.10>

② 기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③ 기금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 2012.7.10., 2020.11.13.>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0.6.30)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2.7.10>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7.1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07.3.31>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7.3.31, 2012.7.10>

③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에 따른 광주광역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2.23.>

제5조 삭제<2023.2.23.>

제5조의2 삭제<2023.2.23.>

제6조 삭제<2023.2.23.>

제7조 삭제<2023.2.23.>

제8조 삭제<2023.2.23.>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1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7.10>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20.11.13.>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2.7.10>

1. 기금운용관 : 담당국장 <개정 2007.1.1>

2. 분임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9.7.24>

3.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사무관(개정 2010.6.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20.11.13.>

제12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시책참여업소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이 필요한 자로 한다.(개정 2010.6.30, 2012.7.10. 2020.7.6.)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① 시장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2.7.10., 2023.5.30.>

② 제1항의 융자한도, 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후관리) 시장은 융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영업자에게는 융자금의 반환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제15조(관계규정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7.10>

② 제10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20.7.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는 「광주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2.7.10., 2020.7.6.>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 시행령 제39조2의 식품진흥기금의 시·구 귀속비율은 2000년 7월13일 이후 부과징수

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하였거나 적립중인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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