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 2023. 5.30.] [광주광역시조례 제6115호, 2023.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23.5.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3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7.10., 2023.5.30.>

제3조(여비의지급 구분)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5.15., 2023.5.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98·6·27〉 <개정 2012.7.10., 2023.5.30.>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5.15> <개정 2012.7.10., 2023.5.30.>

[제목개정 2023.5.30.]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 (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2.7.10., 2023.5.30.>

1. 영 제8조의2 중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3,. 2023.5.30.>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3.5.30.>

3. 영 제17조 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1., 2023.5.30.>

4. 영 제18조 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광주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으로 본다. <개정 2023.5.30.>

5. 영 제24조 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23.5.30.>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30.>

7. 영 제29조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1., 2023.5.3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하고,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별표 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는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다목의 가급(1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별표13 제5호나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는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다목의 가급(2급 상당) 또는 가급(3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8.5.15> <개정 2023.5.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13〉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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